유머토끼 로고
11:45 [익명]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관공서 기간제근로자로 일당제 9개월 계약으로 근무일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관공서 기간제근로자로 일당제 9개월 계약으로 근무일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급여는 매달 월급형태로 지급입니다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라 유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당제 형태라고 해도 급여를 매달 월급처럼 지급받고 있고,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는 상시 근로 형태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기관마다 계약서나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공휴일·휴일 관련 조항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택을 해주시면 질문자에게는 내공의 50%가 돌아가며, 받은 내공 전액은 기부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