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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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한국 → EU 재수출 시 관세및부가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국제 운송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 처리에 대해 궁금한

안녕하세요, 국제 운송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 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요약EU() 로부터 공구류를 한국으로 수입했습니다해당 공구는 그대로 다시 EU 국가(슬로바키아)의 고객사로 재수출할 예정입니다제품은 가공 없이 그대로 보냅니다수출 조건은 DDP (운송비 및 세금 포함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운송 수단은 DHL이며, 물품 가액은 500만 원 수준입니다❓질문EU(슬로바키아)로 재수출 시관세가 또 부과되는지, 아니면 무관세인지?**부가가치세(VAT)**는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이 공구는 고객사에서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 예정입니다인보이스에 "Test purpose only / No commercial value / Not for resale" 등 문구를 기재할 경우,슬로바키아 세관에서 VAT 면제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EU국가(스웨덴) - 한국 -EU국가(슬로바키아)수출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는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출은 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수입시 관세 8% 발생

이를 다시 슬로바키아로 수출시 슬로바키아 세관이 관세 부과

(한국 수입시 관세는 환급 가능)

부가세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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