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는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출은 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수입시 관세 8% 발생
이를 다시 슬로바키아로 수출시 슬로바키아 세관이 관세 부과
(한국 수입시 관세는 환급 가능)
부가세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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