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국가마다 독립적이므로 실시료(로열티)를 받고 싶은 모든 나라에 특허출원을 해서 각국의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받아야 합니다.
프랑스특허로 국내에서 실시료를 받는게 아니라, 해당특허권자가 국내에서도 출원하여 등록받았기 때문에 실시료를 받는 것일 겁니다. 즉 국내특허로는 해외에서 실시료(로열티)를 받지 못합니다. 해당제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특허출원하는 경우 국내는 300정도 해외는 나라마다 500정도 듭니다. 국내의 경우 직접출원하여 비용을 아낄 수도 있겠으나 해외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접출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ve treaty)에 따른 PCT국제출원제도가 있는데 이는 절차상 국제단계-지정국단계로 나뉘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정국별로 국내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각 국에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어짜피 국가별로 돈은 든다는 것이지요. PCT출원은 국제단계에서 1) 구속력 없는 특허성검토 및 2) 이를 근거로 지정국절차에 진입할지 판단할 30~31개월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사실상의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