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교통사고 과실 있나요? 주행 중 옆 차? 뒷 차의 갑작스런 차선 침범으로 접촉사고가

주행 중 옆 차? 뒷 차의 갑작스런 차선 침범으로 접촉사고가 났는데 처음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상대쪽 잘못 백프로라 했는데 알고보니 상대측도 같은보험사라 보험사에서 양측 5대5로 주장합니다. 제가 봤을땐 9대1도 억울한 상황인데요.. 혹시나 과실이 있다면 후방에서 깜빡이 넣은걸 못본 후방주시태만?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H(202506)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상대방차의 경우

1차로를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2차로를 일부 침범하였는지 그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순간적으로 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에서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블박차의 운전석쪽 측면을 추돌한 것으로 보여지는 즉

이러한 경우

비록 진로변경 사고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는 바

블박차로서는 옆 차로에서 후행하던 상대방차가 본인 차로를 침범하여 차체의 측면을 추돌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예상하였다손 치더라도

시간적. 장소적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즉

블박차의 무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 코너 '네이버 지식iN eXpert'-'금융/재테크'-'손해사정'-'김연태 손해사정사'(여기를 ☞ 클릭)에서

1:1 문자상담.전화통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적이고 최적화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 외의 타인에게 질문글과 답변글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 질문글 하단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면 질문자 이외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니 '비공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